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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2023년 6월)에 직접 확인해 본 '구직급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퇴직 이후 실직 상태를 의미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진퇴사, 중대귀책사유 등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전 회사 퇴직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이후 재취업활동 인정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곳이니 미리 등록해 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PC(웹) 또는 모바일(앱)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동영상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방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초 방문일자가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니, 잊지 말고 꼭 방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며, 결정된 지급액이 지급기간(일)동안 지급됩니다.
1.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인 경우 1일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 하한액: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전후로 구분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등은 수급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직, 일반수급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다른 수급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인정일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결정되면,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결정됩니다. 이후부터는 4주 단위로 2차, 3차... 실업인정일이 결정되지만, 공휴일 등이 있을 경우 날짜가 앞뒤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실업인정일에는 해당하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수급인정일의 재취업활동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은 미리 진행할 수 있지만, 1차 수급인정 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홈페이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1차 수급인정일에 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취업희망카드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차 이후부터 마지막까지의 수급인정일 정보는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수급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차 수급인정일에는 반드시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온라인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검색을 진행하면 1차와 4차 수급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복수급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센터 의무 출석은 4차 수급인정일에만 적용됩니다. 4차를 제외한 수급인정일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Tip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번 포스팅의 내용만으로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조건이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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