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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2023년 6월)에 직접 확인해 본 '구직급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총정리 메인이미지

 

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퇴직 이후 실직 상태를 의미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진퇴사, 중대귀책사유 등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전 회사 퇴직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이후 재취업활동 인정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곳이니 미리 등록해 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PC(웹) 또는 모바일(앱)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동영상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방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초 방문일자가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니, 잊지 말고 꼭 방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며, 결정된 지급액이 지급기간(일)동안 지급됩니다. 

1.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인 경우 1일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 하한액: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전후로 구분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표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등은 수급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직, 일반수급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다른 수급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보여주는 표

수급인정일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결정되면,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결정됩니다. 이후부터는 4주 단위로 2차, 3차... 실업인정일이 결정되지만, 공휴일 등이 있을 경우 날짜가 앞뒤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실업인정일에는 해당하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수급인정일의 재취업활동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은 미리 진행할 수 있지만, 1차 수급인정 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홈페이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1차 수급인정일에 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취업희망카드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차 이후부터 마지막까지의 수급인정일 정보는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수급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차 수급인정일에는 반드시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온라인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검색을 진행하면 1차와 4차 수급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복수급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센터 의무 출석은 4차 수급인정일에만 적용됩니다. 4차를 제외한 수급인정일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이미지

결론 및 추가 Tip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번 포스팅의 내용만으로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조건이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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